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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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혜택
현금
신청 기한
상시 접수
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 ○ 대상자 : 만 65세 이…
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접수 기관
별도 문의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지원 요약

혜택 금액

현금
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자격 조건 한눈에
대상 정보
고등학생 구직자/실업자 국가보훈대상자 근로자/직장인 농업인 대학생/대학원생 만 65세 ~ 만 120세 성별: 무관 어업인 예비부모/난임 임산부 임업인 장애인 중학생 질병/질환자 초등학생 축산업인 출산/입양 가구
소득/자산
소득 기준: 제한 없음

지원 대상
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·고시하는 금액) 이하인 자

○ 대상자 :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
선정기준
○ 연령 요건 : 만 65세 이상



○ 소득 인정액 기준

-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
- 2026년도 선정기준액

· 단독 가구 : 247만 원

· 부부 가구 : 395.2만 원



○ 소득 인정액 = ①월 소득평가액 +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① 월 소득평가액 = {0.7 x (근로소득 - 116만 원)}* + 기타 소득**

-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

-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 임차 소득

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

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) + (금융 재산 - 2,000만 원) - 부채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 ÷ 12월] + P

- 기본재산 :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, 중소도시 8천5백만 원, 농어촌 7천2.5백만 원

- P :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

※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



○ 직역연금 요건
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

※ 단,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, 퇴직유족(연금)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

지원 내용

지원내용
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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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접수/문의
구비 서류
- 신분증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확인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-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관련정보
관계 법령
  • 기초연금법(제3조)
  • 기초연금법 시행령(제4조)
업데이트
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