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전 핵심만 확인하세요
- 지원 혜택
- 최대 5,00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 접수
- 지원 대상
- 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- 신청 방법
-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 기관
-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- 문의처
-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
지원 요약
혜택 금액
최대 5,000만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
자격 조건 한눈에
대상 정보
고등학생
구직자/실업자
국가보훈대상자
근로자/직장인
농업인
대학생/대학원생
만 19세 ~ 만 34세
성별: 무관
어업인
예비부모/난임
임산부
임업인
장애인
중학생
질병/질환자
초등학생
축산업인
출산/입양 가구
소득/자산
소득 기준: 제한 없음
가구 정보
무주택 세대
지원 대상
지원대상
○ 19세이상 ~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
선정기준
○ 연령 : 19세이상 ~ 34세이하(단,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)
○ 우대금리
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- 주택 : 무주택자
○ 비과세 혜택
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○ 소득공제 혜택
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○ 우대금리
- 소득 :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(근로소득,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)
- 주택 : 무주택자
○ 비과세 혜택
- 소득 :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/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○ 소득공제 혜택
- 소득 :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
- 주택 : 무주택세대의 세대주[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(세대분리된 경우 포함),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)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]
지원 내용
지원내용
○ 금리 우대 :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,000만원 한도 내(단,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)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.7%p 적용
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○ 이자소득 비과세 :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
○ 소득공제 :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(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제공)
비슷한 조건의 지원금도 이어서 확인하세요
지역, 대상, 분야가 가까운 혜택을 모았습니다. 놓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같이 비교해보세요.
신청방법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
접수/문의
- 구비 서류
-
○ 소득: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(홈택스)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,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(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)
○ 연령: 신분증, 병적증명서(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) 등 - 공무원 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본인확인 서류
- 해당없음
- 접수 기관
-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,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- 문의처
-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/1566-9009
관련정보
- 관계 법령
-
- 주택법(제56조의9)
- 조세특례제한법(제87조의3)
- 공식 정보
- 정부24에서 원본 확인
- 업데이트
- 2026.05.08
관련 매거진
이 지원금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