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
74,083명 조회 | 25.11.20 ~ 26.02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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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혜택
최대 610만원
신청 기한
25.11.20 ~ 26.02.03
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…
신청 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접수 기관
한국장학재단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
지원 요약

혜택 금액

최대 610만원

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

자격 조건 한눈에
대상 정보
대학생/대학원생 만 18세 ~ 만 120세 성별: 무관
소득/자산
기준 중위소득 0~50% 기준 중위소득 101~200% 기준 중위소득 51~75% 기준 중위소득 76~100%
가구 정보
다자녀 가구

지원 대상

지원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(자녀 3명 이상)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(100점 만점에 80점 이상, 12학점 이수)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
-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선정기준
○ 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,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(자녀 3명 이상)의 미혼인 대학생
※ 단, ’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’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’26학년도 신·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[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접속>공지사항]에서 확인 가능

- '23-2학기 이후 입학(신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(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)

○ 성적 기준
-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(B 학점) 이상
- 기초·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(C 학점) 이상, 학자금지원 1구간~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* 2회 적용
*성적이 70점 이상 ∼ 80점 미만인 경우,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
-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,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
- 신·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-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
지원 내용

지원내용
○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*
* 연간 지원금액 :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: 등록금 전액
- 1~3구간 : 첫째, 둘째 연 610만원/셋째이상 등록금 전액
- 4~6구간 : 첫째, 둘째 연 50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7~8구간 : 첫째, 둘째 연 465만원/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
- 9구간 : 첫째, 둘째 연 135만원/셋째 이상 연 2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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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
접수/문의
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
- 구비서류 없음

○ 선택서류
-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
(신청인 제출 서류) 가족관계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
※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확인 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장학재단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관련정보
관계 법령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
  • 교육기본법(제28조)
업데이트
2026.02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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